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7월 7일 ~ 9월 30일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서류 증빙의 부담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 신속 지급됩니다.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!
◈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?
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, 소상공인에게 지급합니다.
이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분들에게 손실분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맞춰 보상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◈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
2021년 7월 7일 ~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히 시행해 소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에 한합니다.
집합 금지 업종
유흥업소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홀덤 펍, 콜라텍 등
영업시간 제한 업종
식당, 카페, 목욕장, 수영장, 노래방, 영화관, 공연장, 마트, 백화점, 오락실, PC방, 학원, 실내 체육시설, 놀이공원, 워터파크, 독서실, 멀티방, 스터디카페 등
※ 지방자치 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◈손실보상금 대상 소기업
소기업의 판단은 연 매출액을 기준이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.
(상시근무자 수와 무관)
▶ 10억 이하 : 숙박업,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 업 등
▶ 30억 이하 : 예술, 스포츠,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전문-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
▶ 50억 이하 : 도매업, 소매업, 정보통신업 등
▶ 80억 이하 : 운수 및 창고업, 건설업, 광업, 농업, 임업, 어업, 섬유제품 제조업 등
▶ 120억 이하 : 식료품-음료 제조업,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, 전기 장비 제조업 등
◈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
-오프라인 신청 : 시 / 군 /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 방문 후 신청
-온라인 신청 : 손실보상 누리집(소상공인 손실보상.kr)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인확인 후 신청
※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신청 이후 2일 이내 신속 지급된다고 합니다.
※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산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또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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